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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막바지인 요즘, 12월말 결산법인은 상반기 가 결산 및 법인세 중간예납 준비로 분주하리라 본다. 직전사업년도 실적의 절반 또는 가 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8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간예납제도는 재정수입의 안정 확보와 납세자의 조세부담 분산을 위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신설법인, 사업년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청산법인은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일반적으로 '직전사업년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직전사업년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포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사업년도의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직전사업년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하며, 그 결과 값이 없는 경우도 중간예납신고는 해야 한다.

직전년도의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액이 없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세 부담이 커져 가 결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경우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고 가결산해 '당해기간의 소득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즉, 가 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산식은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12/6×세율}×6/12-(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와 같다. 여기서, 각 사업년도 소득의 계산은 정규결산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14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면 된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식을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한 금액을 1월(중소기업 2월)내에 분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의 신고·납부와 관련해 올해 주요개정세법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 계산시에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11%, 과세표준 2억원 초과시는 22%의 세율이 적용돼 종전과 달리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되고, 법인세율이 인하 적용된다.

둘째, 접대비 관련 50만원이상 지출한 접대비 상세지출 증빙 보관의무(접대비실명제)가 폐지되고, 경조금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범위가 2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적격증빙 수취의무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됐다. 셋째,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과세(30%)하는 중과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투기지역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추가과세(10%)를 적용한다. 넷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일몰기한이 올해 12월31일로 연장됨은 물론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3%(지방투자 10%)로 차등 적용된다.

다섯째,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되고 그 대상시설은 대개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연료 공급시설, 방음·방진시설, 오수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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