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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유가환급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돼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생활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한시적 제도다. 그 내용 및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2008년 1월~12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을 영위(사업자등록 없는 학습지 방판원, 작곡가, 서적판매원등 인적용역제공자 신청가능)한 사업소득자로서 2007년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이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2007년7월부터 2008년6월까지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 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농어민· 화물차소유자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유가환급금 수령액 계산

상기 표를 기준으로 신청일 이후 2008년12월31까지 근무·영업한다고 가정해 유가환급금을 계산한다. 실제환급금 = 유가환급금×2008년 근무(예정)월수÷12 이며, 근무월수는 ‘역’에 의하며, 15일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유가환급금 신청 및 수령 시기

신청기한 내에 신청당시 근로소득만 있거나 을종근로자로서 납세조합원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하고, 사업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개별신청 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환급금신청서에 환급대상자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해 신청하면 상기 수령시기에 신청계좌로 이체 입금된다.

한편, 2007년 소득금액이 없는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채용자 및 신규개업자는 2009년 5월 신청하여 2009년 6월에 수령 가능하다.

△ 기타사항

첫째, 해당기간 근로자가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2009년 5월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신청 가능하다.

둘째, 유가환급금을 받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정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때 한시적 특례제도임을 고려하여 이자상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셋째, 유가보조금은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국세충당 없이 우선 지급된다.

끝으로 유가환급금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아, 적은 혜택이지만 어려운 서민층의 부담을 덜고, 조속히 경기가 호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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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