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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1.1.이후 공급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 된다. 즉,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2010년부터 법인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

이는 현재의 수기로 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의 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물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차단하여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되리라 본다. 이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해 ①조특법 제 5조의 2 제 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②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국세청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④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사업자는 환경, 비용,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발행 가능한 ERP설치 사업자 또는 민간중계사업자(ASP)는 거래 쌍방 간 전자발행 후 중계자등이 그 내역을 전송하고, ERP · 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방식으로 이용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식 등으로 선택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한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발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전송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은 6개월마다, 법인은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시점이 불일치하는 현실에서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법인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강행된다면 실무상의 오류 및 혼선은 불가피하다.

또한, 수신인의 동의가 없는 매출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은 법적으로 학술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져야 하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신에 대한 근본대책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부합 및 교부시기 불일치에 따른 세원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정부의 많은 홍보와 인센티브부여, 가산세 적용의 유예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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