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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실무를 접하다보면, 배우자공제한도액, 법정 상속 지분 및 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 등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우선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존 시 재산의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이전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 과세체계는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인에게 10년 이내(타인 5년)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공과금, 장례비용(1천만원한도, 납골시설 500만원), 확정채무를 공제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기초공제(일반인 2억원 등), 배우자공제, 자녀(1인당 3천만원씩), 미성년자(500만원×20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60세이상 3천만원씩), 장애자(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등 항목별공제 와 일괄공제(5억원,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선택배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한다.

이후 순 금융자산에 대해 20%(2억원 한도, 2천만원이하의 보유금융재산 전액공제, 금융재산의 20%가 2천만원에 미달 시에는 2천만원 공제)의 금융재산공제와 상속재산 중 10년 이상 동거주택은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골격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하나의 사회·경제적 단위인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은 명의에 불구하고 부부공유라는 인식하에 즉,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감안해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물론 배우자는 가족관계기록부에 등재된 배우자에 한해 공제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및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원까지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상속공제가 인정된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이 필수적이나 우리의 상속관행상 상속세신고기한(상속 개시 일부터 6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 배우자 상속공제액은'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 금액··과··배우자공제한도액··중 적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승계한 채무·공과금을 차감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둘째, 배우자 공제한도액계산은 ①(상속재산의 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상속재산에 포함된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② 3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을 제외하며, 비과세상속재산 및 공과금·채무를 차감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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