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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2 18:48: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이번 3월 말일까지 2008귀속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해 분주하리라 본다. 특히 업종별 경영상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정확한 세무조정 및 법인세계산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에 먼저 2008 사업년도의 결산 및 세무조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세율인하와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됐다. 이는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 적용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율도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금년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중소기업 분납기간이 연장된다.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대상금액을 1개월 이내에 분납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기존 45일에서 2개월 이내로 분납기간이 연장되며, 2009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이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되었으며, 이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거래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 있어 종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했으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 대여시점마다 일일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 한 점을 감안해 당좌대출이자율(9%)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돼 2009년 2월 4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0%로 상향 조정돼, 2008년 9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 분 부터 적용된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을 공제 할 수 있으며, 2008년 9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2009 사업년도 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보면, 첫째, OECD회원국 중 미국 등 21개국이 시행중인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가 도입되는 바, 경제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둘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현행 5년에서 2009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셋째, 경조금에 대한 적격 증빙 제외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09년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넷째,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의 예외에 있어 건당 1만원의 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법인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부담과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2009년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다섯째,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되었으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 및 건설업을 추가하고, 2009년1월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판정에 있어 출판업도 2010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50인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되며, 매출액 100억원 초과 시 상시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을 배제하는 졸업기준이 2009년2월4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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