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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8년미만 자경전답은 농지대토로 양도세 혜택 받으세요

  • 웹출고시간2008.11.13 19:46: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무길라잡이미래세무법인 임헌경 세무사

3년 이상 8년미만 자경전답은 농지대토로 양도세 혜택 받으세요

세무실무에서 도로개설,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용이나 개인 등에게 농사짓던 전답을 양도하고도 감면한도초과 또는 자경요건, 대토요건 등이 상이하여 양도소득세 혜택을 못 보는 안타까운 일을 종종 봅니다.

자경기간으로 나누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으로, 3년이상 8년미만 전답은 농지대토감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여기서는 농지대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토감면 개요는 ①농지가 있는 시군구지역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②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다른 농지감면(8년자경)등과 합산하여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첫째, 농사 짖는 품목은 농업소득세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작물을 농사지어야 하는바, 벼와 특수작물(과수· 인삼· 연초· 채소· 묘목(관상수포함)·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땅콩· 호프 등의 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밤나무, 단감나무, 잦나무단지 조성도 실지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범위에 포함됩니다.

둘째, 자경의 요건을 보면 타경이 아닌 직접 경작해야 하는 바,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경의 입증은 농지원부, 농약·비료구매확인서 또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에 의합니다.


셋째, 대토의 요건은 · 선양도 후취득 경우로서 3년이상 자경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수용 등:2년)신규농지를 구입하여 신규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자경을 요건으로 · 선취득 후양도 경우로서 3년이상 자경한 자가 먼저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자경을 요건으로 신규농지면적이 종전농지면적의 1/2이거나 신규농지구입금액이 종전농지양도가액의 1/3이상이든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족합니다.

넷째, 주소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있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 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농사지었어도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는 그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다섯째, 대토감면 종합한도는 타 농지관련(8년 자경감면 등)감면규정과 합산해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9월 정부는 「2008년 세제개정안」에 농지관련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연말 국회통과가 주목됩니다. 따라서 양도시점의 조절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토감면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신규농지를 자경하는 조건부로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하는 혜택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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