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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하세요"

납세자 부담 분산·균형적 세수입 확보 제도
1천만원 초과 세액 분납… 위기땐 기한연장

  • 웹출고시간2009.11.12 17:10: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대전지방국세청은 충북 2만3천여명, 대전 충남 5만5천여명 등 총7만8천여명의 2009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중간예납은 특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는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등 지원을 하고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제도이다.

단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거나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조합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제외된다.

◇ 중간예납세액과 납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서 원천납부한 소득세를 제외하고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된다.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세액의 1.2%씩 가산된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중간예납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독촉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 예납세액의 분납

납부해야 하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세금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세액의 50%이하에 한해 분납할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다음달 22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며 분납분은 내년 1월1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분납세액을 제외한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고지서를 수정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재작성해 송달하게 된다.

◇ 징수유예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를 원하는 대상자는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및 납부M

중간예납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세액의 계산을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 이는 중간예납 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납세자가 중간예납기준액에 미달하는 때, 그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의무자가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번 소득세 중간예납에서도 사업부진등으로 올해 6월말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려면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금액을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추계신고시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세율인하부분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세표준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4천600만원 이하인 때는 16%, 8천800만원 이하인 때는 25%, 8천800만원을 초과한 때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4천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만원의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8천800만원 이하일 때는 534만원, 8천800만원 이상일 때는 1천414만원의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사업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경우 3%, 밖에 있는 경우 10%)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거나 중간예납신고를 한 납세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납기를 연장하려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 3일 전인 이번 달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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