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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9 17:55: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박수광 음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30일 열린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316호 법정에서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회 의원들과 선거구 주민에게 경조사 화환을 보낸 행위는 관례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사용 근거가 없는 등 직무상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7월 말 군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 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2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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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