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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12 17:31: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대출을 미끼로 거래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금융업체 대표 A(56)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고, 매수한 주식의 수량이나 예상되는 이득 등에 비춰 단순한 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업여신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사회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거래회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그러나 유씨가 대출편의를 제공한 거래처 대표 B씨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3억5천만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돈은 양도받지 못한 주식에 대한 담보로 삼아 차후 정산하기로 B씨와 얘기가 됐던 점을 감안할 때 부정하게 수수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거래하던 회사의 대표 B씨로부터 "앞으로도 원만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만간 상장을 앞두고 있던 B씨 회사의 주식 8천주를 4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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