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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03 13:38:11
  • 최종수정2024.07.03 13:38:11
[충북일보] 보은군은 다음 달까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들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내용은 산림 내 무허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 설치나 무단 점유, 오염물·쓰레기 투기,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신건호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펼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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