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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416회 임시회 개회…1회 추경안·도정 현안 점검

  • 웹출고시간2024.04.22 16:50:27
  • 최종수정2024.04.22 16:50:27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22일 41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개 안건을 처리한다.

도는 기정예산 7조1천289억 원보다 4.5%(3천178억 원) 늘어난 7조4천467억 원을, 도교육청은 3조6천185억 원 대비 3.28%(1천187억 원) 증가한 3조7천373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25~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3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 등 조례안 24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 등의 의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상정(음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담았다. 주거 지원, 공동체 활성화, 범죄예방·생활안전 지원 등이 담겼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박봉순(청주10)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여건 조성과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장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도 규정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심사하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의 소송비용 면제에 대한 청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참사 유족들이 패소하면서 1억4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물게 된 상황에서 올해 초 유족들과 김영환 지사가 위로금 지원 등을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소송비용 면제가 추진된 이후에는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꽃임(제천1) 의원과 박지헌(청주4) 의원의 대집행기관 질문이 진행됐다.

박재주(청주6)·이정범(충주2)·박진희(비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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