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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올해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1.02%, 1.2% 상승

  • 웹출고시간2024.04.22 11:09:54
  • 최종수정2024.04.22 11:09:54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지역 올해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대비 각각 1.02%,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과 토지·주택 특성 조사의 적정성, 전년도 가격 및 인근 주택·토지 가격과의 균형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심의 대상 개별주택은 1만6천93호, 개별지는 23만5천477필지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02%,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2%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주택 개선(증·개축)으로 인한 상승 및 건물 감가가 미비한 노후주택에 대한 토지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폐기로 인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주택은 군청 세정과, 토지는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가격 조사와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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