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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1 14:51:04
  • 최종수정2024.04.21 17:31:27
[충북일보] 청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여성 B씨 등 3명을 고용해 1인당 15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불법 체류하며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취업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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