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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명예회원 제도 첫 시행

1호 명예회원에 글로스터호텔 고길남 대표

  • 웹출고시간2024.03.25 16:35:32
  • 최종수정2024.03.25 16:35:32

김영식(오른쪽) 충북교총 회장이 25일 고길남 청주 글로스터호텔 대표에게 1호 명예회원증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25일 고길남 청주 글로스터호텔 대표에게 충북교총 1호 명예회원증을 전달했다.

충북교총 은 그동안 한국교총에서 관장하던 평생·명예회원 제도를 이관받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교총의 회원구성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정회원과 평생회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평생회원은 교총경력 3년 이상으로 정년·명예퇴직, 의원 면직한 교원이 대상이고 회비를 납부한다.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후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예회원은 충북을 비롯한 11개 시군 교총회장과 도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인사, 독지가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고길남 명예회원은 4월1일부터 충북교총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 동시에 교총 주관의 복지사업 등에 참여하고 권익을 옹호받을 권리 등이 주어진다. 단 정관에 규정된 의결권, 선거권·피선거권은 제외된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이번 명예회원 제도 시행을 계기로 도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업무협약 유관 단체장과 각계 각층의 지역인사들이 교육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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