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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성실납세자 선정…충주사랑상품권 지급

납세자 납부의식 고취

  • 웹출고시간2024.03.07 09:48:17
  • 최종수정2024.03.07 09:48:17
[충북일보] 충주시는 '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 성실납세자 400명에게 충주사랑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한 자와 연간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1만4천여 명)를 대상으로 시는 지난 4일 전자추첨을 통해 400명을 선정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자동이체 제도로 납세자는 납기 말일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 경품 당첨의 기회도 주어지니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 납기 한 달 전인 5월 말까지 신청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거래은행,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부과월 납기 한 달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시세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다음년도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의 기회도 주어진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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