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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걱정 뚝'

옥천군 13년째 시행

  • 웹출고시간2024.03.06 11:01:05
  • 최종수정2024.03.06 11:01:05
[충북일보] 옥천군은 군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개인이 별도로 가입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가입되는 보험이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최고 1천5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6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할 때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형사 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때 신고와 보험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군과 보험계약을 한 보험사(DB손해보험(주))나 군청 도시교통과로 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13년째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3명이 1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자전거 사고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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