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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예비후보, 엄태영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차 고발

엄 캠프 측 조직적·계획적으로 이중 투표 지시, 권유, 유도 주장
이중 투표 독려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 및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 웹출고시간2024.03.06 14:06:34
  • 최종수정2024.03.06 14:06:34

최지우 예비후보.

[충북일보] 제22대 총선 제천·단양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최지우 예비후보가 6일 제천 경찰서에 엄태영 국회의원과 이경리 제천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캠프 측 일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최 예비후보는 "엄 의원 측은 지난 2월 29일 최지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차 고발을 하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55.4%로 정정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문의한 결과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정정 반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엄 의원의 지난 2월 29일 자 보도자료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예비후보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엄 의원 측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을 정정하기로 했다는 문서 등 증거를 조속히 제출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라며 엄 의원 측에 문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최 예비후보는 엄 의원 캠프 측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중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하며 엄태영 의원, 이경리 시의원을 포함한 엄태영 캠프 측 인사 일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추가 고발했다.

최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이라며 "정당제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저는 제천·단양의 정치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고발 등 조치한 것"이라며 "저의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피력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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