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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순찰팀 10관왕 '청주 내덕지구대'

"신속한 치안 활동이 핵심"… 범인 현장 검거 등 기여 인정
황규성 4팀장 현장대응 노하우 전수도 귀감
경로당 찾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 웹출고시간2024.03.06 17:24:01
  • 최종수정2024.03.06 19:18:27

내덕지구대 경찰관들이 관할 지역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 내덕지구대가 '베스트 순찰팀' 10관왕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베스트 순찰팀은 충북경찰청이 지난 2019년부터 치안 현장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범죄예방에 노력하는 지역경찰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순찰팀을 4분기에 걸쳐 선발하는 제도다.

도내 지구대 123개 순찰팀과 51개 파출소를 대상으로 △중요범인 현장검거 △112신고처리 △현장조치 우수사례 △현장종결통보율 △상시교육훈련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내덕지구대는 중요범인 현장검거와 112신고처리 신속성, 상시교육훈련에서 강점을 보이며 2021년부터 모두 10차례 걸쳐 베스트 순찰팀에 이름을 올렸다.

내덕지구대 경찰관이 관할 지역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내덕지구대의 관할지역인 내덕1·2동과 우암동, 중앙동 등은 유흥업소와 모텔, 원룸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범죄 발생률이 높다.

내덕지구대 4팀(당시 3팀)은 중요범인 현장검거 건수 20점 만점 중 17점을 받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신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평가하는 '112신고처리 신속성'의 경우 지난해 4분기 기준 다른 지구대보다 최대 32초 빠르게 도착·처리했다.

청주 내덕지구대 4팀 구성원들이 손으로 4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상시교육훈련은 황규성(55) 내덕지구대 4팀장의 공로가 인정 받았다.

긴급한 출동이 많은 지역 경찰은 현장에서 법률적 문제로 대응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황 팀장은 개인시간을 활용하면서까지 '현장대응 노하우'를 만들어 알리고 있다.

그의 노하우에는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상황별 대처법도 담겨져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황 팀장은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자주 마주한다"며 "여러 경험과 법률 지식이 담긴 노하우를 자료로 남겨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유사한 상황을 접했을 때 더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장 근무자들은 황 팀장의 현장대응 노하우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고영삼(32) 경사는 "팀장님이 여러 가지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세세한 노하우를 알려준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사건을 처리한 적도 많다"고 했다.

자유로운 내부 분위기 역시 베스트 순찰팀 10관왕 달성의 핵심 비결이다.

내덕지구대는 직원 간 수평적 의사소통을 추구한다.

황규성 내덕지구대 4팀장이 자신의 현장대응 노하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황 팀장은 "비유하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고참 경찰관들은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경찰관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노력하고 있다"며 "젊은 경찰관들도 이를 이해하고 고참 경찰관들을 아버지처럼 잘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내덕지구대는 순찰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 소통 위주의 근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로당, 홀몸노인 주거지를 방문해 범죄 예방 교육과 고독사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나승균 내덕지구대장은 "좋은 성과는 직원 간 신뢰와 내부 만족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내부 만족이 지역 주민들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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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