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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추진

  • 웹출고시간2024.02.21 09:22:21
  • 최종수정2024.02.21 09:22:21
[충북일보] 영동군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차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이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따로 거주(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까지 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뒤 신청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나 공공임대주택 임차한 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은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8명 청년에게 4천66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시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을 잘 지켜 신청해 달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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