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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건설업 단체,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23.11.20 16:59:37
  • 최종수정2023.11.20 16:59:37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건설업 단체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중소기업계가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내년 1월 27일)을 2개월여 남겨두고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건설업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80%가 아직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 예방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참여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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