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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 차질 빚나…"절차 문제 있다"

도교육청 땅에 임도 개설, 절차적·법적 하자 질타
5천㎡ 이상 공유재산 처분 도의회 승인 필요…심의 생략

  • 웹출고시간2023.11.08 16:15:25
  • 최종수정2023.11.08 16:15:25
[충북일보] 진천군이 녹색 쉼터와 힐링 숲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이 암초를 맞았다.

8일 충북도의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천군이 충북도교육청 소유의 임야에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법적인 문제로 원상복구 요구까지 나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진천군은 2025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임도 6㎞, 둘레길·등산로 20㎞를 잇는 약 30㏊ 규모의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봉화산 일대에 임도와 등산로를 개설하고 주차장·편의시설·테마숲 등을 조성해 주변 산림욕장 등과 연계해 특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임도 개설은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10월 마무리됐으나 임도 개설을 두고 도의회가 절차적·법적인 하자를 문제 삼았다.

군에서 추진하는 임도가 새롭게 놓인 곳과 그 주변이 도교육청 소유의 임야로 진천군은 이곳 14만903㎡(상산초 7만5천313㎡, 삼수초 6만5천590㎡)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진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토지 매도 승낙서'도 받았다. 임도 개설 공사는 지난해 5월 받은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를 토대로 허가 절차를 거쳐 시작했다.

문제는 5천㎡ 이상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충북도교육청과 진천교육지원청은 이 과정이 생략한 채 '토지 매도 승낙서'가 오간 것이다.

특히 '토지 매도 승낙서'는 토지 소유자인 교육감이 아닌 토지 관리를 위임받은 상산초와 삼수초 학교장 명의로 돼 있다.

이날 열린 진천교육지원청 등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범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 집에 내 땅을 누군가 개발한다고 하면 어디에 어느 정도 훼손되는지 이런 세세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야"고 따졌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써 주면서 최소한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도교육청 재산이 얼마나 훼손되는 따져봐야 하는데 누구 하나 문제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천군에 불법 점유 사실을 통보하고 시설 철거와 인도 요청을 하고, 불법 공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요청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만표 행정국장은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은 없다"며 "검토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고, 종합적인 것을 파악해서 조치를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해 진천군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켰고, 사업 위법적인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진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회신한 동의서와 승낙서를 토대로 허가가 이뤄졌다"며 "불법적인 산림 훼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토지 매도 승낙서 명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실수는 있다"며 "의회, 교육청과 잘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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