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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화예술회관 '탄력 운영'

사용예정일 이전 취소 공제비율 조정

  • 웹출고시간2023.11.08 14:03:52
  • 최종수정2023.11.08 14:03:52
[충북일보] 괴산군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예정일 이전 취소 공제 비율을 개정해 군민의 행사 참여 기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면(이하 같음)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7일에서 1일 전은 50%를 돌려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를 세분화하고 공제 비율을 조정했다.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전액 반환한다.

다만 4~6일 전까지는 10% 위약금을 공제한, 1~3일 전까지는 20%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 전액을 반환한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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