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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방안 마련 앞장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간담회
"조례제정·정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

  • 웹출고시간2023.11.08 14:27:26
  • 최종수정2023.11.08 14:27:26

세종시의회 여미전(가운데) 의원이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여 의원은 지난 7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정책기획관·안전정책과·보건정책과 등 세종시 관계부서 공무원, 세종경찰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범죄'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입법과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앞으로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설치, 24시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방범대활동 확대지원, 도시범죄 예방과 긴급대처를 위한 CCTV 확대설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확보와 치료비지원, 범죄예방디자인(셉티드·CPTED) 보급·활성화 등 체계적인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여미전 의원은 "이상동기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의 평온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일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면서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 추가입법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할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관계부서와 추가협의를 거쳐 '이상동기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내년 첫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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