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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알림' 시범 운영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을 통한 범죄 예방 도모

  • 웹출고시간2023.10.16 17:08:04
  • 최종수정2023.10.16 17:08:04
[충북일보] 제천경찰서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경고와 설득 음성 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찰은 통신사의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기능을 활용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관련 음성 메시지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정승화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며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안전을 위한 예방과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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