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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등에서 병원과 약국 담합 11건 적발

복지부와 전국 17개 지자체 조사결과, 병원·약국 담합 사례10건 적발

  • 웹출고시간2023.09.17 15:36:29
  • 최종수정2023.09.17 15:36:29
[충북일보] 지난해 청주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됐다.

이처럼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원과 약국간 담합을 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었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등에서 총 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 중 4건은 형사처벌, 7건은 행정명령에 처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약대나 약학전문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개업한 청년약사들은 담합 약국 등에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담합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사와 약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과 청년 약사들이 보고 있는 실정,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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