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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8 11:25:26
  • 최종수정2023.05.08 11:25:26
[충북일보] 증평군은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과세자료가 위택스에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모두채움 신고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1544-9944)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의 가상계좌번호로 납부만 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증평군청 민원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수출기업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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