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1.7℃
  • 맑음충주 -0.8℃
  • 구름조금서산 -1.8℃
  • 맑음청주 -0.3℃
  • 맑음대전 1.2℃
  • 맑음추풍령 -1.7℃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0℃
  • 광주 0.9℃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홍성(예) -0.5℃
  • 흐림제주 4.1℃
  • 구름많음고산 4.0℃
  • 맑음강화 -2.2℃
  • 맑음제천 -2.3℃
  • 맑음보은 -0.1℃
  • 맑음천안 -0.9℃
  • 구름많음보령 0.5℃
  • 맑음부여 1.5℃
  • 구름조금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130일만에 재수감

  • 웹출고시간2023.05.05 20:36:23
  • 최종수정2023.05.05 20:36:23
[충북일보]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4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일시 석방된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검정색 SUV 차량을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안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최근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최씨의 건강 상태는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앞서 최씨는 올해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된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