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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5 14:44:45
  • 최종수정2022.12.25 14:44:45

송용섭

농업미래학자 교육학박사

지방에서 태어난 국민의 대부분은 초중등학교를 마치기까지 고향에서 교육과 문화,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자랐으며, 대학입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고향인 지방은 그들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뿐 그들이 고향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 헌신하거나 사업투자 혹은 세금으로 환원하는 기회를 얻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에 공감한다면 그들의 고향인농산어촌에서 누렸던 보이지 않는 수혜에 대해 보답하는 방안은 없을까?

때마침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초고령화와 절대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의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한 이 제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고향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액의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2008년에 시작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시행 당시 약 5만 4천 건, 81억 엔으로 규모가 작았으나 인지도 향상 및 꾸준한 제도 개선 등으로 2021년 현재 4,447만 건, 8,302억 엔으로 각각 824배, 102배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부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을 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사업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립하기보다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어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세제 혜택, 답례품 등 기부자의 경제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대국민 홍보를 하기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선한 기부가 고향인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가치 있는 선행임을 부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야 한다. 기부자와 지역 주민이 상호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은 물론 기부자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기부금이 효용 가치 있게 활용되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로컬푸드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우수사례를 책자 또는 언론을 통하여 수시로 홍보하여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고향사랑기부금이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국민이 고향이나 연고지 중심일 수 있지만, 지역에 이주하거나 정착하지 않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인구'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확장성을 넓혀나가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사항이었으므로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농산어촌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의 물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 제고와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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