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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05 17:57: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가 5일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는 청주지법 앞에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212개 여성·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5일 오전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륜에 반하는 친족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과 정의에 근거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이유로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친족성폭력은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극히 나쁘기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 회원 6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소심 공판이 열린 223호 법정을 찾아 공판을 지켜봤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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