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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04 17:48:29
  • 최종수정2023.10.04 17:48:29
[충북일보] UN직원을 사칭해 가입비를 명목으로 노인과 여성 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UN 아시아본부 직원을 행세를 하며 가입비를 명목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UN평화봉사단을 만들고 있는데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비는 봉사단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미국 국방부장관 등 주요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두바이에 있는 자산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했다.

그는 주로 위조한 여권이나 UN임명장을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혐의로 2019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도피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동종전력이 있는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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