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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공상 소방관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

'소방공무원법' 발의… 최대 8년까지 치료 보장

  • 웹출고시간2021.11.09 13:12:30
  • 최종수정2021.11.09 13:12:30
[충북일보] 업무 중 질병·부상이 발생한 소방관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9일 직무집행 과정에서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에게 기본 5년, 최대 8년의 치료 휴식기간을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소방관은 '고 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 상 치료 휴식기간은 기본 3년, 최대 5년으로 기간 내 복직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처리되면서 치료 중인 공상 소방관들은 불안감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5년 간 공상이 인정된 소방관은 3천813명으로 지난 2016년 511명에서 2020년 1천4명으로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직 소방관은 22명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5년의 휴직기간을 주고 회복 상황과 의료전문가 소견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오늘은 소방의 날이다"라며 "각종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질병·부상을 당한 공상 소방관들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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