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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지청, 하반기 종합예방 근로감독

오는 11월 12일까지 여성·장애인·외국인 다수 고용 45개 사업장

  • 웹출고시간2021.09.16 17:21:20
  • 최종수정2021.09.16 17:21:20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오는 11월 12일까지 노동취약계층의 노동환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고용관계가 악화되기 쉬운 여성·장애인·외국인 등을 다수 고용하는 45개 사업장이다.

대상 사업장은 금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등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다수 사업장,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이번 종합예방점검은 외국인·장애인에 대해서는 강제근로 금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청주지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영세·중소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감독을 실시한다.

청주지청은 16일 현재 45개 대상 사업장에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보내 자율개선을 유도 중이다. 그 중 사업장 규모, 신고사건 유무 등을 판단해 10월 1일부터 현장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윤주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칫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예방 근로감독은 체불금품 발생 등 신고사건과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22개 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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