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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 27일 등교 예정대로

고2·중3·초등1~2·유치원생 대상
교외체험학습 최대 45일까지 사용가능
충북교육청 가정학습 일수연장 지침 마련

  • 웹출고시간2020.05.24 15:21:59
  • 최종수정2020.05.24 15:21:59
[충북일보] 충북도내 유치원생들을 비롯한 고2·중3·초등1~2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수도권지역 고3 학생들의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27일 예정된 고2·중3·초등 1~2학년과 유치원 등교는 연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고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용가능 일수를 정해 지침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별 최대 4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만 실시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포함할 수 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허용 일수는 45일이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학교별 학칙이 45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학칙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별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학교 규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귀국하지 못한 단기 해외체류 중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시 희망일 3일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체험기간의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보호자의 지도아래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 목적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내에서는 지난 20일 고3 1만3천737명 중 1만3천452명이 등교했으며 이 중 233명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았다.

등교수업은 20일 고3·소규모 초중학교, 27일 고2·중3·초등1~2·유치원생, 6월 3일 고1·중2·초3~4, 6월 8일 중1·초5~6학년의 순으로 진행된다.

도내 유치원을 비롯해 추가 등교를 시작하는 초·중·고등학교는 모의훈련과 시뮬레이션 영상 등을 통해 학교 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있다.

청주 비봉유치원 교사들은 순차등교 개학을 앞두고 등원했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자체 제작해 유아들의 등원에 대비하고 있다.

청주 중앙초도 학년별 순차 등하교, 학년별 통학로지정 운영, 통학버스 운영 등 등교수업 준비와 학교안전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이 학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과 통학로 안전 확보 여부, 등하교 안전지도 방안, 통학로 주변 불법주정차 현황, 통학버스 운행 안전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돌며 꼼꼼하게 점검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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