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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24 18:01:37
  • 최종수정2019.09.24 19:11:30

최종웅

소설가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당연히 시중 화제도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집중해야 마땅하다. 이상하게 세상은 온통 검찰과 조국 얘기로 들끓고 있다. 마치 검찰 공화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이란 글을 쓰는 필자는 검찰과의 인연이 거의 없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검찰 청사를 방문한 경험이 있고 검사들을 만난 적도 있다. 그때 만난 검사들은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친절했고 겸손했다. 그런데 세상은 검찰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상징처럼 생각한다. 검사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도깨비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사형통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검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실제로 웬만한 검사 주변엔 스폰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따위의 보도도 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수사권만 갖고 있어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그 수사권을 쥐고 있는 형사들을 지휘할 수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뿐만도 아니다. 기소권까지 갖고 있으니 무소불위란 말이 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집을 짓는 목수와 일꾼에 비유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구해와도 목수가 써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목수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헛고생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 때문에 검찰하면 무소불위란 형용사가 붙는 것이고, 그 주변엔 수많은 사람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는 게 아닌가.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그 권력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가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과도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숙원은 마침내 많은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고, 검찰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사법개혁과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채택되어 표결만 남겨 놓은 상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국 법무장관이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조국과 같은 것으로 곡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는 역대 정권이 검찰을 개혁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인데, 마치 조국이 만들어낸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한다면 검찰의 기소권도 분점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법의 취지다. 아무리 검찰 비리를 수사해도 기소 여부를 검찰에 맡기면 실익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소권까지 갖는 공수처가 태동한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이 두 가지 법안만 통과되어도 검찰은 환골탈태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많다.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검찰의 인사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식으로는 정치적인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마저 없앤다면 검찰은 고삐 풀린 황소처럼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다.

 문민통제를 하면서도 정치적인 중립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만 검찰은 비로소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검찰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경찰이 수사하기가 쉽지 않고, 검찰이 요구하면 신병도 이첩해야 하는 식으로 안 된다.

 신병처리 권한도 경찰이 가져야만 검찰 비리를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의 특권의식도 배제할 수 있다.

 특히 검찰 관련 사건은 가급적 검찰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요즘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상명하복의 검찰문화도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조국이 아무리 미워도 그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으면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모처럼 이룩한 사법개혁 성과도 정치공방만 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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