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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정우택 지지 호소한 마을 이장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5.01.13 17:07:48
  • 최종수정2025.01.13 17:07:48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전 마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낭성면·미원면 주민 40여 명에게 1인당 1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의장 지역구인 낭성면에서 이장직을 맡았던 그는 정 전 부의장과 이장, 마을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누구를 뽑아야 하겠느냐" 등의 지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부의장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출마가 유력한 상태였다.

이후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정 전 부의장은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선을 한 달가량 남겨 놓고 공천장을 잃었다.

태 부장판사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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