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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30 17:02:21
  • 최종수정2019.07.30 17:02:21

최종웅

소설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속을  비롯한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쥐고 있다.

그 막강한 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침해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검찰이 강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찰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일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어도 우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강도에게 강도를 막아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도둑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사정하면 들어주겠는가. 

이런 현상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다. 범죄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사실을 외부에 흘리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이다. 모든 피의자는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무죄추정 원칙보다 중요한 것도 있다.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혐의가 아무리 농후하더라도 범인으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피의사실을 흘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일을 예사로 해왔다.

그 목적은 뻔하다. 피의자의 사기를 꺾어놓고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복싱선수가 링에 오르기도 전에 상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비신사적인 반측이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행위라서다.

자칫 수사기관에 잘못 항의했다가는 괘씸죄에 걸리는 것을 무서워해서다.

이런 현상은 서민들만 그런 게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무사령관, 검사까지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대통령은 쿠데타가 아니면 정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구속되기까지는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됨으로써 여론재판에서 완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따르는 세력이 정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 있는데도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을 저지하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런 현상은 권력기관이라고 다를 리가 없다. 기무사령관은 검찰 못지않은 권력가다.

그런 사람도 자신에게 불리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쏟아지는 데도 저지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무리 비정한 조직이라도 동료에 대해서는 모질게 하지 못하는 것은 동병상련 때문이다.

피의사실을 흘려서 유리한 재판을 하기위한 목적이라면 동료나 선후배도 예외가 아니다.

그게 바로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의 자살사건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을 위반한 범죄인데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예사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기무사령관과 같은 권력층도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검찰이 강한 힘을 갖고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능가할  만큼은 아닐 것이다.

답은 여론재판의 위력이다. 중계방송하듯이 피의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 피의자는 재판도 받기 전에 사기를 잃고 사실상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주부들이 김장할 때 생배추로는 김치를 담을 수가 없다. 소금에 절여서 기를 죽인 다음에 김치를 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법원에서 나서는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흘리는 이유는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다.

재판할 때 판사들이 피의사실을 고의적으로 흘려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단호히 기각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아울러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것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요즘 검찰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수사하는 것을 계기로 근절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문제가 검경 간의 대결이 아닌 정책 문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공익을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때의 기준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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