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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이것이 문제다 ③ 바람직한 방향

차량구입·유지 비용 지원돼야

  • 웹출고시간2008.09.29 18:04: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금까지 나타난 충북도내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문제점은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지침의 허점과 현행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차량을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입장 등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단체장 전용차량 등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을 정해 운영함으로써 차량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역자활센터 차량운영과 관련해 내린 지침에는 ‘일반적으로 장비임차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입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임차나 리스를 구입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간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도 이 지침의 ‘계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자활센터의 차량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비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침에 명시해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운영하려면 차량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도내 모 지역자활센터의 A모 씨는 “사업단마다 차량을 운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구입하려면 목돈이 들어가야 하지만 관련 규정상 구입할 수가 없다”며 “이러한 이유와 지침상 ‘임차나 리스를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 때문에 임차나 리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차량을 임차하면 업체의 차량을 임차 또는 리스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 개인차량을 임차하게 된다”며 “불법이라는 것은 몰랐지만 알았다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차량소모품비 등을 업체가 부담하지만 개인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자활센터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나 모 법인 관계자 등의 소유 차량을 임차함으로써 급여 이외에 또 다른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지역자활센터들의 원만한 차량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비로 크게 나눠진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에 차량구입 및 유지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북도는 물론 각 시군의 담당자들이 현재 지역자활센터의 문제점을 파악,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해 현실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나 규정 등이 개정돼야 바람직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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