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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자활센터 차량 불법 운영 ‘철퇴’

개인차량임차, 오는 30일까지 계약 해지 지시

  • 웹출고시간2008.10.01 21:32: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도내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리스 또는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차량중 대부분이 개인차량이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이에 대해 모두 계약을 해지할 것을 지시해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9월 25일자 1면, 9월 29일자 3면, 9월 30일자 2면>

충북도는 충북일보가 제기한 지역자활센터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 30일 긴급 유관기관 관계자회의를 소집, 이같이 지시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12개 지역자활센터 관장 등 센터 관계자와 각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 차량불법운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1일 충북도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각 지역자활센터에 개인차량을 임차 또는 리스한 경우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승용차 등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중고차량을 구입 매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와 자활수익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출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이 자리에서 트럭 등 업체로부터 임차나 렌트를 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함께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로부터 그동안 차량을 운영해온 실태에 대해 소개받고 차량 임대업체에서 단체로 계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불법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리하도록 했다”며 “지침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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