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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차량 이것이 문제다 ① 잘못된 운영지침과 예산낭비

직접 구매보다 비용 더 들어

  • 웹출고시간2008.09.24 18:33: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도내 각 지역의 지역자활센터마다 자활사업을 위한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련 지침을 위반했는가 하면 자가용 임차 등을 하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들 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 등 관계자의 자가용까지도 임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법에 앞서 도덕적 해이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잘못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서부터 센터 관계자들의 불·탈법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충북도내 1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총 100대이며 이중 35대가 임차 또는 리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차량의 임차 기간은 짧게는 9~10개월에서부터 길게는 3~4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량들은 계약기간이 3년인 경우가 많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 또는 구매를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각 지역자활센터는 장기 임차나 리스를 하면서 직접 구매를 한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하고 있어 자활사업 차량운행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자활센터가 이처럼 임차나 리스를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때문이다.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는 ‘계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장비임차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입 가능하나 시군구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최고 임차금액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단기계약과 비교하면 임차나 리스가 구입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지침에는 차량구입시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명의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군구가 구입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운전자까지 지원해야 돼 지자체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구입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해 당초 예산에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구입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돼 구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복권기금 등으로 무상 지원되는 차량은 지원받는 기관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돼있어 지역자활센터가 받는 경우 이 지침과 맞지 않게 돼 문제가 되고 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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