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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일부터 건축·경관 조례 전부개정 시행

과도한 규제 손 보고 안전부문 강화
경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 완화…산단 내 건축물 경관심의 제외

  • 웹출고시간2016.06.02 15:49:23
  • 최종수정2016.06.02 20:22:1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건축·경관 조례가 3일부터 확 달라진다.

모든 건축물이 심의대상이던 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수변경관지구는 2층 이상 건축물, 시가지경관지구는 5층 이상 건축물만 심의받는 등 과도한 규제는 완화됐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범위 확대 되는 등 대체로 강화됐다.

청주시는 건축 조례와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해 3일 공포한다.
시는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지역 요구 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수렴·반영했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 범위 확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 확대 △공개공지 확보 기준 완화 △대지안의 공지 기준 개선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완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등이다.

특히 공장에서 생산제품과 자재 보관을 위한 경량철골구조의 창고를 200㎡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건축물 규모·용도별로 공개공지 확보 비율을 달리하는 등 조례 개정 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범위 확대, 맞벽 건축가능 건축물 규모 축소 등으로 대체로 강화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경관조례도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시는 지역의 고유한 경관자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우수한 지역경관을 보전하고 개성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효과적인 심의운영,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과 규모를 완화했다.

경관 심의 대상은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한 고가차도, 지하차도, 터널 및 육교 등의 사회기반시설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건축물 △주요도로변 건축물 등이다.

시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경관심의대상을 기존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수변경관지구는 2층 이상 건축물, 시가지경관지구는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심의한다.

아울러 경관법 개정에 따라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해 주변지역 특성에 따라 3~7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심의토록 했다.

또한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선정된 건축물, 단독주택·산업단지 내 공장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관위원회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투자유치와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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