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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 신고' 충북선관위, 도내 시·군 의원 3명 고발

  • 웹출고시간2022.11.06 13:40:03
  • 최종수정2022.11.06 13:40:03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시·군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하거나 확대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원과 B시의원은 각각 재산 1억3천만 원과 9천8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의원은 재산을 2억5천만 원 확대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초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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