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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열기 '후끈'

지난달 1천715명 699만5장 수거 정비 효과 톡톡

  • 웹출고시간2016.02.21 15:42:02
  • 최종수정2016.02.21 17:36:18

청주시 봉명1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온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사진제공=봉명1동주민센터
[충북일보=청주]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1명당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이하 수거보상제) 참여 열기가 뜨겁다.

수거보상제를 도입한 청주시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를 가져다주고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주머니를 채워주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수거해 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처음 도입됐다.

보상금은 1장당 현수막 1천500원, 벽보 30원, 전단 20원이다. 1명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보상금이 2개월여만에 소진되며 중단됐던 수거보상제는 올해 들어 다시 시행됐다.

지난 1월 한달간 1천715명이 참여해 699만5천135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종류별로는 현수막이 1만3천630장, 족자형 광고물이 2천386장, 벽보 11만9천635장, 전단 685만9천484장이다.

지급된 보상금은 전체 예산 3억원 중 54%인 1억6천241만원에 달했다.

전체 참여자 중 20%인 335명은 이미 상한선인 20만원을 보상금으로 각각 가져갔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벽보와 명함형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불법 광고물이 사라져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거두고 노인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거보상제 시행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 분양 등 불법광고물을 이용해 홍보하려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민 이모(흥덕구 운천신봉동)씨는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후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준 것은 맞지만 재빨리 수거됐을 뿐 도로변 불법현수막 게시행위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빨리 정비하는 것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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