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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본관 철거 논란' 문화재청에 쏠린 눈

민주당 시의원 "문화재적 가치판단 해달라"
문화재청 "어떤 형태로든 조사하는 게 맞다"
조사땐 내년 상반기 '등록 여부 판가름' 가능성

  • 웹출고시간2022.11.13 15:57:40
  • 최종수정2022.11.13 15:57:40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지난 11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청주시청 본관동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판단'을 조속히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시청 본관 철거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이 문화재청에 시청 본관에 대한 가치 판단을 공식 건의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9명의 시의원이 문화재청을 방문해 청주시청 본관동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판단을 조속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성택·김영근·박승찬·신민수·정연숙·한동순·한병수·한재학·허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문화재청을 방문했다.

9명의 의원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를 제외한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에 각각 속해 있어 시청사 문제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가 방문했다고 볼 수 있다.

의원들은 "청주시가 옛 본관동 존치 결정을 뒤집고 철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가치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주시청사 본관동 존치를 둘러싼 갈등이 커진 상황에 대해 알고 있고, 각계에서 문화재청이 나서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문화재청이 본관동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문화재청의 1차 가치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근현대 건축물 일제 조사에서 문화재 등록 권고를 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권고'를 넘어 '직권'으로 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문화재청장'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전문가 조사후 30일 이상 예고, 6개월 내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문화재청이 올해 안에 전문가 조사에 나선다면 내년 상반기 중 '청주시청 본관의 문화재 등록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의 문화재청 방문은 실질적으론 본관 철거를 저지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에 오는 22일 개회하는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선 청주시의 본관 철거 예산안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는 본관 철거와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범석 시장은 본관 철거를 전제로, 신청사 재공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관 철거·재공모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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