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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8 17:52:54
  • 최종수정2016.01.18 17:52:54

민준기

청주시 축산과 주무관

요즘 TV를 보면 부쩍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른바 '먹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유명 셰프(요리사)들이 앞 다투어 자신의 요리 솜씨를 뽐내며 상한가를 치고 있다.

그런데 유심히 지켜보면 그들이 선보이는 각국의 내로라하는 요리와 우리 고유의 토속음식을 막론하고 주요리(main dish, 앙트레)로 쓰이는 재료 대부분이 바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우리 축산물'이다.

아무리 웰빙이 유행이라 하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이른바 '고기'가 없으면 한 끼 식사를 한 것 같지 않은 정서는 세계 어디나 비슷한가 보다.

더불어 우유, 버터, 치즈 등의 각종 유제품과 달걀과 같은 알 종류의 축산물까지 포함시킨다면 어떠한 요리를 완성함에 있어 축산물은 빠질 수 없는 '약방의 감초'와 견줄 만 하다.

단적으로 필자의 아들 녀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한 음식물 알러지(Allergy), 특히 유제품과 계란에 대하여 거부수치가 높아 제한된 이유식을 만들어야 했던 경험이 있기다. 축산물 없이 요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축산물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한국 축산이 연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수입 축산물의 관세봉인이 하나둘 풀려가면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수입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큰 숙제를 접어두고도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한이 걸리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서는 가축사육자체가 불가하다.

일부제한구역에 포함 되었을 경우에도 각 읍·면·동별 마을(리·통) 또는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반경 직선거리 500m이내지역과 아파트단지(50호 이상)에서 반경 직선거리 1천m 이내지역의 전체 세대수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로 수질오염총량제의 오염부하량 측면에서 축사의 확장을 방지하는 제한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축산농가가 민원이나, 시설현대화를 목적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도 위의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지선정이 어려워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강화된 조례에 발이 묶여 오히려 악취에 시달리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현재의 규모에서 하나, 둘씩 자연도태 될 우려가 있다.

물론 가축분뇨의 악취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사육농가가 악취나 시설개선을 위한 축사 이전시에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달리하였던 예전 청원군 가축분뇨 조례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축산농가에 나비효과로 작용되어 큰 타격을 입고 있음은 분명하다.

캠핑을 가더라도 모임을 하더라도 빠질수 없는 것이 구워먹을 고기, 우리 축산물이다.

열매를 심지않고 어찌 수확을 기대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땅에서 키운 우리 축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신토불이(身土不二)'가 자칫 '신토분리(身土分離)'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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