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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4 09:18:38
  • 최종수정2016.01.14 09:18:3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애를 태우는 부모들의 고충을 덜고자 단시간이나 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과 '휴일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월 40시간에서 80시간까지 단시간 이용하는 서비스로, 보육료는 시간단위로 지불한다.

시간당 단가는 4천원이며 자부담은 맞벌이부부는 1시간에 1천원, 전업주부는 1시간에 2천원이다.

현재 시간제보육 실시기관은 4개소로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당구 진성어린이집, 서원구 충북대부설어린이집, 자연어린이집이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으로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휴일보육은 토요일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가정을 위해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달부터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만 2세 이상 아동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진성어린이집(043-258-4150), 충북대 부설어린이집(043-261-2699), 자연어린이집(043-286-0356)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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