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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주병원 '강대강 대치' 모드

시, 청주지법 통해 강제집행 2차 계고
"자율 이전 당부"… 3차 후 후속절차 예고
병원 "시 무능 행정으로 희생자 됐다"
부지교환 등 문제 제기… "법적 책임 물을 것"

  • 웹출고시간2022.11.15 18:04:43
  • 최종수정2022.11.15 18:04:43

청주지법 집행관들이 15일 청주병원을 방문해 청주병원 관계자에게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2차 계고장을 전달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을 통해 청주병원에 '2차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고,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에 미흡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청주시는 15일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 집행관들이 청주병원을 방문해 병원 측 관계자에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집행관들은 자발적 이전에 대해 재차 권고하며 계고장을 전달했다. 집행관들은 앞서 지난 10월 17일 1차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2차 계고장에 이전 자진 이행 기간을 오는 12월 12일로 못박았다. 2차 계고장이 전달된 날로부터 4주 뒤다.

청주지법은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할 경우 한 차례(3차) 계고를 더 진행한 후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계고 이후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산출한 뒤 강제집행 일자가 지정된다.

3차 계고장이 오는 12월 하순께 전달되고 4주간의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면, 내년 1월 말~2월 초 강제집행 일자 지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집행관실과 함께 무단 점유 중인 병원 시설물을 확인하면서 장례식장도 살펴봤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 명령,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께서는 현재 상황을 양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주병원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한 희생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청에서는 시청사 착공을 위해 폐업한 초정노인병원으로 임시이전을 하고 건물보증금, 월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 이자비용 등 60~70억 원 이상의 비용은 청주병원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라고 했다. 추후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해 재이전 하는 것 또한 청주병원 몫이라고 했다"며 "병원 문닫고 당장 나가라는 말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주시는 2015년 청주병원과 부지교환의 논의를 진행해 오던 구 지북정수장 일원의 부지별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최고 6.6배, 전체면적으로는 4배 이상 인상했다"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다. 병원측에서 협의중이던 부서에 이의를 제기했고, 추후 공시지가 해당부서에 민원신청을 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법 적용인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는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청주병원은 특히 "현재까지 알고 밝혀진 사항들과 앞으로 알게 될 사항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취합해 청주시청의 미흡한 행정행위와 그로 기인한 추후의 모든 행정 및 법적절차에 대해서 실무자는 물론 전·현직 시장을 포함해 관리 감독의 지위를 갖는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에게 민·형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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