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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5 17:49:35
  • 최종수정2015.11.15 17:49:40
[충북일보] 대법원 1부가 지난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송 전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 납품 청탁을 명목으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여론은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라인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두 판결 모두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의 결론인 셈이다.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뜻한다. 쉽게 말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다. 사필귀정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나쁘게 살면 성공, 행복, 즐거움, 가정의 화합 등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와 같다.

송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원인에 따른 마땅한 결과다. 이치대로 돌아간 셈이다.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줬다. 정의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줬다.

송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합리적인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어떤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예비후보들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마인드부터 갖추길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인과응보나 사필귀정의 나쁜 결과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여전히 세상사는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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