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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0 16:48:04
  • 최종수정2015.11.12 15:13:13

김병일

보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112종합상황팀

경찰청에서는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 112신고 통합시스템을 도입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을 구축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란 112신고 출동시 GPS시스템을 이용 관할 경계를 허물어 신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 요소(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가 우선 출동하여 인명구조, 범인검거, 사건사고 예방 등 초동조치 후 사건을 관할 경찰에 인계하여 마무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경찰의 출동시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도착,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함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된 112신고 통합시스템이 허위신고로 무력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장난신고·과장신고·묻지마 신고·하소연 신고 등이다.

장난신고는 대부분 초중고 학생들 또는 술 취한 성인이 관심을 끌기 위해 없는 일을 마치 현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신고한다.

과장신고는 지인들끼리 서로 말다툼하다 가벼운 신체 접촉 후 끝난 상황을 홧김에 모르는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폭행 당하고 있다는 등 현재 폭행이 진행되는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다.

묻지마 신고는 목전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비명소리를 지른 후 전화를 끊고 나서 출동 경찰관이 위치 및 상황 파악을 위해 신고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전화기 전원이 커진 상태의 신고다.

하소연 신고는 술에 취해 처음에는 범죄피해를 당한 것처럼 횡설수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처지를 장시간 하소연 하는 신고다.

호기심 또는 재미로 장난을 일삼는 행위,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술주정, 생활 스트레스 해소, 사회에 대한 불만 호소 등 허위신고는 근절돼야 한다.

이런 신고를 하는 동안 어디선가 내 가족과 이웃의 누군가는 절박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그 누군가는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실제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강력대응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위반으로 처벌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고 있다.

112통합 신고시스템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 허위신고자가 처벌된다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범죄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후진국형 시민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시민 개개인이 허위신고에 대한 근절을 뿌리 깊게 인식한다면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다.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될 때 출동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임을 확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소중한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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