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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2 11:13:51
  • 최종수정2015.05.12 11:13:51
[충북일보]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7월 21일부터 발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인성의 부재를 회복하고자 만든 법이다.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늦은 감은 있으나 참으로 잘된 일이다. 인성교육을 통해 참다운 삶의 가치를 이뤘으면 한다. 수학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최상의 인성교육이 정착되길 기대한다.

충북도내 교육계도 인성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대학입시부터 인성이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도내 고교들은 인성교육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덕성이 '스펙'에서 '인성'으로 변화하면서 인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많다.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인성교육을 법제화함에 있어 법의 구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많다.

해가 지날수록 학교폭력과 학생 흡연문제, 예의범절의 문제가 더 증가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앞서 먼저 국민의식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만 시행해서는 효과를 크게 낼 수 없다.

인성교육엔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법이 없어 인성교육을 못 시킨 게 아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대한민국 교육 목표를 제대로 따라갔다면 인성교육은 저절로 이뤄졌어야 했다. 해답은 뽄하다. 인성교육은 일반사회, 가정, 학교의 솔선수범과 모범을 통해 이뤄진다. 그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 모범적인 가장(家長)의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인성과 예절을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 가장들의 밥상머리 인성교육 동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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