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맑음충주 10.0℃
  • 맑음서산 9.0℃
  • 맑음청주 10.3℃
  • 맑음대전 11.3℃
  • 맑음추풍령 10.6℃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0.5℃
  • 맑음홍성(예) 9.5℃
  • 구름많음제주 14.5℃
  • 구름조금고산 12.7℃
  • 맑음강화 8.8℃
  • 맑음제천 8.8℃
  • 맑음보은 10.2℃
  • 맑음천안 9.6℃
  • 맑음보령 10.4℃
  • 맑음부여 11.9℃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김영란법' 언론은 무엇을 했나

부패방지 거시적 효과만 보고 안일한 대응
민영언론 포함 가능성에도 조기 통과 주장 되풀이
법안 내용 숙지 못하고, 뒤늦게 정치권 '융단폭격'

  • 웹출고시간2015.03.05 18:39:16
  • 최종수정2015.03.05 18:38:58
제정 하룻만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상당수 단체의 경우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모든 언론은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킨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처벌대상에서 빠진 부분을 집중 성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언론은 그동안 뭐했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익명을 전제로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의 '융단폭격' 식 보도를 보면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권들은 수차례에 걸쳐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언론은 그동안 툭하면 '김영란법이 조기에 통과되지 않은 배경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있다'는 논조로 보도를 일삼았다.

취재 과정에서 정무위와 법사위 의원들은 만난 상당수 기자들은 김영란법은 개혁, 이를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의원은 반개혁 등으로 이분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란법 처벌대상에서 언론이 빠질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3~4차례나 있었다. 그럼에도 국내 중앙·지방 언론 상당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않은 채 김영란법 조기통과만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김영란법 처벌대상에 민간 영역인 언론까지 포함될 경우 위헌소지가 있고, 지방언론 몰락 등 제2·제3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국회 내에서 적지 않게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거의 모든 언론은 김영란법 조기통과만 주장했고, 충북일보만 지난해 12월 기획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고 밝혔다.

◇공(公)과 사(私)의 구분 모호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KBS와 EBS는 공직 유관기관이다. KBS와 EBS 임직원들은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중심으로, MBC와 SBS 등 민영방송사 임직원들이 KBS와 EBS 임직원과 달리 김영란법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형평성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KBS와 EBS는 물론, MBC와 SBS를 비롯해 종편과 중앙지, 지방지 등에 인터넷 매체 등 모든 언론사 종사자가 김영란법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언론인 포함의 위헌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고, 특히 이상민 위원장은 김영란법 처벌대상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과 '4+4 협의체' 등에서 언론인 포함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 가족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고, 이로 인해 당초 1천800만명 대상의 김영란법이 300만명 규모로 축소됐다.

국회 정무위는 KBS와 EBS만 포함될 경우 이들의 헌법소원 가능성도 예상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KBS와 EBS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조차 외면했다.

형평성은 정부 예산을 받는 KBS와 EBS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언론을 위한 잣대에서 판단됐어야 했다.

◇지방언론 몰락은 균형의 위기

여야 정치권은 현재 김영란법 시행으로 나타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완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곳곳에서는 공직자 및 공직유관자가 아닌 민영 언론을 처벌대상에서 빼지 않으면 시행령 등으로 보완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계 곳곳에서는 향후 김영란법 처벌대상 포함을 인정하되, KBS와 EBS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공영언론화' 주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내 언론종사자 9만명, 4인 가족을 기준으로 36만명의 생계수단이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의 영세 언론사는 존립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방언론이 줄도산하면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수도권 집중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채 조기통과 목소리에 치중했던 언론도 국회 정무위의 졸속 법안 심사에 버금가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